메뉴

[이슈현장] 조합장 횡령.배임에 몸살 앓는 농협..."검찰 엄중 수사 촉구"

서인천농협 조합장, 농협자금 일부 개인 용도로 횡령 혐의 구속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생축 매입 과정서 특정업체와 짬짜미
전국협동조합 노조 "현행 법령 허점 악용, 농협 자정 노력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병원)이 조합장들의 잇따른 배임.횡령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속 및 업무정지 등 조합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 농협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최근 인천 강화 및 인천지역 일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들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된데 이어,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생축을 매입.판매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짜고 조합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 고발당한 사실도 공개됐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한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건에 대해 현형 법령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20일 서인천농협 조합장 정씨를 농협 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정씨의 증거인멸을 우려 구속 수사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5년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천시 서구 검암동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영농자재센터 설립 명목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토지 비용을 책정하고 농협 이사회를 통해 구입 결정한 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토지 매입비와 센터 설립 인·허가 등을 맡겼다. 정씨는 토지용도 변경의 인·허가 등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중개인 등으로부터 3억8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고씨는 2016년 조합장 당선 이후 외상거래를 빙자해 특정업체와 짜고 생축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일으켜 농협중앙회 감사결과 특정업체와의 거래에서 무약정 및 약정을 초과한 거래로 사고금이 발생해 직무정지 6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인천강화옹진축협과 노동조합은 이 건과 관련해 각각 고발조치 돼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합원들이 거리로 나왔다.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는 27일 인천지검 앞에서 “검찰은 인천지역 비리 혐의가 있는 농협·축협 조합장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 조합장은 당선된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점포이전을 하면서 막대한 조합 재산을 지출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가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조합장은 취임 이후 사적 편취를 위해 특정업체와의 생축 매입·판매과정에서 불어난 막대한 재고는 조합의 경영상 위기를 불러 올 수밖에 없고 범죄행각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로 인해 조합의 재산상 손실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두 조합장들의 이 같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은 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며 "이들은 조합장이 되기 전에 범죄를 모의하고 조합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임 이후 쉴 틈 없이 조합 재산을 빼돌려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조합장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은 회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농협법의 고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유착거래 때문"이라며 "농협중앙회는 조합장들의 비리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사건을 무마하고 무작정 덮느라 바빴다"고 지적하고 "농협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엄중 수사를 통해 죄가 드러난다면 무관용의 처분을 해야 농협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엄중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최근 비리 의혹으로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고씨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업무 부적정 등으로 직무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