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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력 직속 '농특위' 10년 만에 부활하나

문재인 대통령 1호 농정공약...설치법안 국회 농해수위법안심사소위 통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재인 대통령 1호 농정공약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이르면 내년 봄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황주홍 위원장이 2016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년 4개월여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해 이개호(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당시 의원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 의원이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 의원이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차례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특위의 주요 협의 사항은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 방향 ▲농촌복지 증진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먹거리 안전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등이다. 농특위 활동시안은 5년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 구성은 정부에선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기로 했으며 농어민단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도 각각 12명 이내에서 위원으로 참여한다. 당초 포함됐던 소비자단체는 의사 진행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

농특위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후 4개월 뒤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