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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환자 치료기회 확대, 식품접객영업자 보호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1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3일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약처 소관 총 1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영업자에게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책임을 개선하며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 수입‧공급 체계 마련(의료기기법)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 제한적 수입 허용(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식품위생법)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 도입(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입니다.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해 앞으로는 소아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허가돼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돼 소아간질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검사 없이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가 도입된다.
 
수입의약품의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및 현지실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사기·수액세트 등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보고를 의무화해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