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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노리카 코리아 영업취소 위기 면해...식약처 '과징금' 처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보건당국으로부터 영업취소 보다 낮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3월 영업정지 기간 중 '임페리얼'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영업을 한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대해 지난 19일 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임페리얼 제품에서 지름 8㎜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지난 3월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및 위험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행위를 해 적발돼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3항에 따르면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영업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등록 취소 6개월 안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이번 과징금 처분으로 영업취소는 면하게 돼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글로벌 주류업체 페르노리카의 국내법인으로 임페리얼을 판매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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