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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개 전기도살법 동물보호법 위반 아냐"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서 기자회견 개최



[푸드투데이 = 이윤서 기자] 대한육견협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기를 이용한 개의 도살 행위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육견협회는 식용목적의 개(가축이며 축산물)를 합법적으로 사육하고 판매하는 국민으로서 개의 전기도살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승인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는 "(개는)처음부터 축산법과 축산물처리가공법상 포함돼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축산법상 가축이며 축산물인 개(고기)를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제외시켜 국민들의 위생관리와 가축인 개를 사육하는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방임 방치한 직무유기 행위가 정부와 정치권과 사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산물에 대한 도축 등에 관한 법적 명시에서 제외된 개의 도축을 타축종 가축과 같이 객관적 진실에 근거해 전기를 이용한 개의 도살 행위는 정상적인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어떤 전압에서도 최소 1.25A 이상의 전류로 뇌 부위를 2~4초간 통전시켜야 한다’는 동물보호법의 돼지 전살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다른 가축을 위해 설계한 도축방식을 활용했는데 그것이 유독 개에게만은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 도축 방식이 현재 가축과 축산물에 포함된 모든 동물들에게는 잔인하지 않다는 보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도 모든 가축의 전기도살 행위를 허용하면서 유독 개의 전기 도살만을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은 기존의 가축들에 대응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라서 같은 가축이라고 하더라도 개에게는 적합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장치와 기준을 만들어 보급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제도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동물보호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인권, 직업, 생존권보다 개인적 취향을 강조해 동물만을 존중하라는 편파적인 여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관련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폐허가 심각한 동물보호법을 옹호, 조장, 독려하는 이들의 감언이설에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 된다면 피땀 흘려 살아가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취향을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사회적 인준을 해주게 된다면 실업자 100만 시대에 제지할 수 없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노동력을 생산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