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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속조치...aT 직원 부당징계, 농식품부 감사진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직원 징계처분 과정에서 검찰에 기소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을 해임 처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의 감사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된데 대해 농해수위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농식품부 감사청구가 의결됐다.
 
앞서 aT는 사이버거래소 사업 일부 불이행이 발생하자 2017년 자체 감사를 통해 '사이버거래소 매취사업 변경 및 운영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검찰고발 요구와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겠다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해임 중징계처분을 강행하면서 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섯 번의 직위해제·해임·복직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이 때문에 고의적 부당 징계 처분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국감에서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aT의 형평성을 잃은 징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 해임 관련해서 충분한 조사를 해봤다"면서 "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사람과 감사원 감사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사람은 도리어 현재 근무를 하게 했다"고 밝히며 "이와 반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한 결과 현 상태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2018년 6월 1일 수사 종결한 사이버거래소 직원 3명은 해임을 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인사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농식품부 등에서는 감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인사위원회 구성의 고의성 여부와 절차하자, 그리고 징계수준의 형평성 및 부당징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그 간의 의혹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농식품부 감사청구 의결에 대해 관계직원들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aT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억울하게 과잉 징계되는 부분들이 개선됐으며 좋겠다”고 말하며 더욱이 aT 인사부에서는 유례없이 확정되지도 않은 징계결과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해 해당직원의 인권이 무시되는 조직적인 처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aT의 사이버거래소는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농수산물전자거래 촉진 등)에 근거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으로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사이버거래소를 설립·운영됐으며 사이버거래소의 사업은 크게 기업간 거래(B2B, 매취사업, 포스몰), 단체급식 등으로 나뉜다. 당초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간 거래 중 매취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