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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하우스 '프로폴리스액상' 플라보노이드 기준 초과...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비타민하우스가 수입한 '프로폴리스액상'(유형: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이 수거검사 결과, 기준규격 부적합(총플라보노이드 기준규격 초과) 판정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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