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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규제냐 완화냐...무허가축사 행정규제 유예 찬반 '팽팽'

농가 "축사는 결국 건축물 특례 필요" VS 환경부 "환경위해 가중, 국민 법 감정 배치"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국회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특정축사 신고.승인 지원 등 무허가축사의 행정규제 유예를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축산농가들은 가축질병 토착화와 시장개방 확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호소하며 무허가축사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 사항 해소가 필요, 축사는 결국 건출물이므로 건축법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환경위해 가중, 적법화 이행 농가와의 형평성 결여, 국민의 법 감정 배치 등의 이유를 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황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2일 축산 농가에 대한 행정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특정 축사의 신고, 승인 등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가축분뇨를 비료로 제조·사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지원 ▲특정 축사의 소유자가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정당한 보상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황 위원장 "가축질병 토착화와 시장개방 확산으로 축산물 자급률은 하락하고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은 축산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와는 별개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상당수의 가축사육 농가들은 폐업이나 적법화 비용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한우사육 농가들은 축사 없이 방목하는 나라들에서 들어오는 소고기와 가격 경쟁을 할 수 없고 일본 화우와 같이 고급육으로 발돋움하는데도 많은 장애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계속된 난제에 직면한 축산업계, 축산농가의 현실이 하루아침에 계속될 것"이라며 "하지만 축산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업"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역시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접수 결과(9.27 마감) 약 94%에 달하는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다수의 농가가 현행법 아래에서는 적법화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발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정축사의 행정규제 유예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해 우리 축산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축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으로 연관 산업 규모가 약 75.5조원에 이른다"면서 "농촌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축사 보유 상당수의 가축사육농가 미신고,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의 사용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이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축산농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과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이 먼저 찬성입장을 밝혔다.

문 회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 축사의 환경 개선 및 축사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축산농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특정축사의 행정규제 유예 등을 통해 축산 농가의 산업이탈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며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가축분뇨법의 행정처분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축법 등 타 법에 의해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무허가유형의 상당수가 건폐율 초과, 이격거리 미준수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이다. 축사는 결국 건축물이므로 건축법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사용승인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다름 없는데 사용승인 과정에서의 농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법안에 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특별법안은 다른 법률 보다 우선 적용, 특정축사 신고 및 사용승인제도, 고령의 장기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특례 등을 통해 가축분뇨법상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양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노 과장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중인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특별법 제정시 기존 법률 무력화로 국가법률의 일관성·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피해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배치되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국민 법 감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특정축사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축분뇨법과 타법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무허가축사의 양성화 조문 외에는 법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특정축사 사용승인제도에 대해서는 "입지제한지역 등에 입지하여 무허가·미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정축사로 규정하고 사용승인제도로 양성화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난개발 억제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입지규제를 무력화하게 되며 향후 입지규제지역내 다른 분야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환경분야 입지규제는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부적정 운영이나 사고 등으로 오염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입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일반 지역에 적용하는 완화된 처리시설을 갖췄다는 사유로 입지를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법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법 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없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발을 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결과, 4만5000여 건 중 4만2000여(94.0%)이 접수됐다"면서 "앞으로 이행계획서 제출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