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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상청정원 다른 제품도 검사 확대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수거검사 결과 세균이 발견돼 부적합 회수 조치된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과 관련해 현장점검과 다른 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상 천안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것으로 이 제품을 검사한 검사기관(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검사과정 전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제품 외 ‘청정원 런천미트’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확대하고 필요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