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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감] 이만희 의원 "PLS제도 시행 과정 졸속...농업 현장 유예 필요"

국회 농해수위, PLS 준비 미흡 질타...‘5년간 유예’ 결의문 채택 합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종합감사에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PLS 관련 준비 미흡을 질타하며 현장에서의 우려를 지적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PLS를 5년 유예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의문은 내년 1월 1일 예정인 PLS 시행을 5년간 유예하자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PLS 전면 시행 유예 건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전남도의회도 관련 결의안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 



농해수위 국감 현장에서 푸드투데이와 만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오늘 국감에서)PLS 제도에 대한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면서 "물론 PLS제도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유통하고 소비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제도의 시행 과정이 굉장히 졸속으로 이뤄졌고 현장에서 많은 농민들이 이 제도의 진정한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농업인들은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등록이 충분하지 않고 한 농지에 윤작과 간작이 혼용되는데다 소면적 희귀작물이나 인삼 등 장기재배 작물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드론이나 헬기 등에 의한 항공방제가 일반화되는 현실에서 비의도적 농약 혼입을 차단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에서는 어느 작물에 어떤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록 자체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부실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PLS)제도가 강행 된다면 말 그대로 많은 농민들한테 어려움과 법법을 해야하는 그런 위험절차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PLS)이 제도가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시행하기에는 시간적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을때까지 더 많은 홍보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면서 "정부에서 시행을 유예해 우리 농민과 또 소비자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PLS는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약 잔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 적합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또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농산물의 출하 연기, 용도 전환, 폐기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