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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강원도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소 전국 시도 중 5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강원도에서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한 업소가 1145개로 전국 시도 중에서 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반된 업체는 1만 5415건 이었으며 이 중 강원도에서 1145개 업소가 적발 됐다고 23일 밝혔다.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그리고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약칭 :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원산지 미표시에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반업소를 단속한 실적은 공개됐으나 지역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운천 의원이 강원도내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대표적 특산물인 횡성한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강원 횡성군 소재 ○○업체에서는 2018.5월경부터 같은 해 9.4.까지 충북 청주시, 경기 가평군, 전남 해남군 등 타지에서 사육된 한우고기 약 2,000kg을 구입하여 업소 내에서 횡성한우고기로 원산지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도 위반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5건이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하여 적발되었는데, 그 중 56건(41%)이 강원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었다.
 
실제 올해 3월 강원 춘천시의 한 유치원은 미국, 호주, 캐나다산 콩을 원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주고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해 적발됐고 4월 강릉의 유치원에서는 수입산 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통상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한 달 치 식단을 만들어 급식으로 제공하는 음식과 음식에 들어간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해 학부모들에게 공개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원산지를 밝힌 급식을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강원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위반건수가 전체 대비 41%에 달하고 있어 도내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하지만 강원도청에서 동기간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소를 단속한 실적은 64건에 불과했으며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음식점 및 마트 등 이었다.

특히 단속인력 23명, 관련예산 2230만원에 불과해, 대대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결국 강원도청의 먹거리 안전 불감증이 바탕이 되어 형식적인 단속으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지자체,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산품질관리원(해수부 산하)의 단속실적을 취합해 관리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 유기적인 협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관련 예산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154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56억이고 관세청은 5억, 시도별 지자체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운천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농어민의 보호를 위해 추진된 원산지표시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값싼 식재료를 쓰고도 비싼 국산을 쓴 것처럼 속여 차익을 챙기면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인 단속만 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주문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각 부처별로 단속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