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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제조기에 공업용 윤활유 사용 논란 해명 나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언론에서 '식품제조기에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식품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반드시 식품용 윤활유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공업용 윤활유를 식품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HACCP 평가기준에서는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영업자가 관리대책을 마련해 위해요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공업용 윤활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HACCP 평가기준에 따른 감점조치를 모두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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