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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원산지표시제 위반 경기도가 1위...농협 하나로마트도 다수 위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반된 업체는 1만 5415건 이었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 2063건이 적발되어 가장 많이 위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서울 1521건, 경북 1356건, 경남 1294건, 전남 1294건, 강원 1145건이 위반해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그리고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약칭 :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기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원산지 미표시에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반업체를 단속한 실적은 공개됐으나 지역별・업종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위반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총 50건이 발생됐으며 위반 지역은 강원, 경기, 경북, 광주, 전남, 대구, 충북 등이었다. 특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표기한 사례도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 사례가 135건에 달하고 있는 등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매년 적발되고 있어 개선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적발된 실적이 나타났다.

올해 벌써 12건이 적발됐으며 2015년 11건, 2016년 12건, 지난해에는 30건이 적발되어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중국산 양념육, 청국장, 두부 채소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기 해 판매했다.

하나로마트 본연의 임무인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아니라 매출 신장을 위해서 외국산을 국산 농산물로 변조시켜 판매한 대표적인 사례로, 농협이 운영 중인 마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범음식점에서도 위반 사례도 예외가 아니었다.

모범음식점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음식점으로 경기도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명단과 비교해보니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샤브샤브 음식점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도 다수 발견됐는데 올해 경남 김해의 롯데리아에서 브라질산 닭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롯데슈퍼에서도 위반실적이 발견됐다. 한마디로 전국 곳곳에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지자체,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산품질관리원(해수부 산하)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 유기적인 협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관련 예산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154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56억이고 관세청은 5억, 시도별 지자체는 얼마가 투입되는지 정확하지 않고, 단속인원도 총 1038명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농어민의 보호를 위해 추진된 원산지표시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단속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