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16.11.)’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하고 화장품 전환예정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이수(20학점 이상)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소통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