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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켈로그 또 이물 검출...'상습 위반'에도 시정명령만

켈로그 레드베리 에너지바서 흰색실 이물 나와...식약처 시정명령 지시
종이부터 파리, 도마뱀까지..."식약처 솜방망이식 처벌로 안이안 대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심켈로그 제품에서 도마뱀, 파리 등 이물질이 잇따라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머무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켈로그 레드베리 에너지바(RED BERRIES ENERGY BAR)'에서 약 30mm길이의 흰색실 이물이 나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농심켈로그(대표 김종우)에 대해 지난 28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에 따른 조치다.

농심켈로그 제품에서 이물질 검출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1월에도 '라이스크리스피바 초코맛'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다 파리가 혼입돼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식약처는 제조단계에서 파리가 혼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재발방지 조처를 명령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월에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판매한 과자 '프링글스 사워크림&어니언'에서 1cm가량의 도마뱀 사체가 나와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해 5월에는 '프링글스 오리지날'에서 종이가 나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반복되는 이물 검출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실, 종이는 물론 도마뱀까지 1년 새 몇 차례나 이물이 나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음에도 시정명령에만 그쳤다.

때문에 식품 이물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 일부에서는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식품위생법 위반 중 이물 혼입 위반이 1366건을 기록했다. 이 중 89%에 달하는 1215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영업정지는 7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기도 했다. 김광수 의원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식품위생은 그 무엇보다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물 혼입 위반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위반업체, 이물의 종류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켈로그는 1981년 미국 켈로그 본사와 농심이 합작해 만든 시리얼 회사로 1093년 9월 안성 공장을 세워 국내 최초로 '콘푸레이크'를 생산했고 현재 '콘푸로스트', '프링글스', '스페셜K' 등을 생산하고 있다.

농심켈로그는 현재 미국 켈로그 본사가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계 기업이다. 나머지는 농심(8.26%), 신춘호 회장(1.16%), 율촌화학(0.58%) 등이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