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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소분해 판매한 ‘산초분말’(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1,000이하/g)이 초과 검출(23,000, 22,000, 18,000, 20,000, 17,000/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