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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실적 부진에 과징금까지 잇단 '악재'

공정위, 납품업체 직업 불법 파견으로 과징금 8천만원 부과
수장 자리에 오른 후 3년 간 쌓인 누적 손실이 3700억 원에 달해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점포 리뉴얼에 납품업체 직원을 서면 약정 없이 상습적으로 동원한 롯데마트가 검찰에 고발되면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부터 1년간 롯데마트 20개 점포 리뉴얼을 하면서 사전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 직원 906명을 파견받은 혐의다.


롯데쇼핑의 이러한 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공정위에 적발돼 2016년 과징금 3억 1천9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쇼핑이 시정명령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을 감안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행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현재 롯데마트의 수장인 김종인 대표는 지난 2014년 노병용 전 대표의 후임으로 7년 만에 대표직이 바뀌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수장 자리에 오른 후 단 한 해도 영업이익을 거두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영업손실은 2015년에 450억 원, 2016년에 1030억 원, 2017년 2280억 원으로 3년 동안 쌓인 누적 손실이 무려 3700억 원이 넘는다.


김 대표는 특히, 신선식품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GAP 인증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대한 3자 협약을 체결하며, 기존의 과일·채소·양곡 등 GAP 인증 농산물을 납품하던 1만여 파트너 농가와 GAP 인증 농산물 품목 확대를 추진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당분간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몰의 영향으로 국내 대형마트의 영업환경이 좋지 않다"면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마트의 영업 이익이 오를 수 있 시점은 장담할 수 없고 고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