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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용 가능 소독제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에 유효한 소독제 선정 및 사용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선정된 국내 소독제와 권장 사용방법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그간 국내에 발생한 적이 없는 질병으로 국내 기 허가된 소독제 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유효한 희석배수가 정해진 제품은 없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돼지전염병으로 출혈과 고열 등이 주 증상으로 백신이 없고 폐사율이 매우 높아 큰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주로 감염된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바이러스에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전파된다. 국내 발생 보고는 없으며 발생 즉시 OIE에 보고해야 하고 돼지 관련 국가간 교역은 중단된다.

검역본부에서 이번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선정한 제품은 국제기구(FAO, OIE 등) 및 외국정부(영국, 미국 등)에서 ASF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다고 인정한 유효성분을 포함한 177품목이다 

향후 국내외 인허가 정보에 따라 사용 가능한 소독제 품목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가·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ASF 유효 희석배수가 정해진 소독제가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소독제 품목허가(변경) 신청시 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 심사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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