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이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그 동안 새로운 시험·검사항목의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했던 것을 보완하고 동일한 시험·검사항목에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통계적 개념 도입에 따른 미생물 n=5 법, 위생용품 기저귀‧화장지 등 시험법 제정을 반영한 수수료 83개 항목 신설 ▲식품과 축산물의 시험법 통합에 따른 비타민‧보존료 등 수수료 단일화 ▲원가요소를 반영해 식품 중 인공감미료‧산화방지제 등 84개 항목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험·검사 업무에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험·검사법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시험·검사 수수료를 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