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미국 플로리다주 농장에서 흔히 광우병으로 알려진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가 발생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안전성이 확보되고 국민과 소통이 될때까지 일시적이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정형 BSE는 특정 개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개체로 감염되거나 한국으로 유통되는 쇠고기는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62.3%이며(2016년 기준), 이 중 미국산의 점유율은 50%가 넘는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으로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됐다고는 하지만 2003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BSE는 소비자에게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미국에서 BSE가 발생한 것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6번째이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비율을 전체의 3%에서 30%로 강화한다는 안일한 대책일 뿐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생과 검역은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미국산 쇠고기 현물검사의 비율을 30%가 아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일시적이라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수입금지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비정형 BSE가 안전하다는 것은 미국에서 제공된 정보일 뿐이며, 안전성에 대해서는 논란은 계속되어왔음에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험성과 안전성이 입증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수입금지를 통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