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아람 '아람까치식혜' 세균 검출...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아람에서 제조한 '아람까치식혜'(식품유형:혼합음료)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통보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8년 8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