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9월부터 모든 초.중.고교서 고카페인 식품 사라진다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
일반 커피음료, 학교 내 자판기, 매점 판매도 금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달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내달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 일반 커피음료 등을 학교 내 자판기, 매점에서 팔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가공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다.

개정안은 학교 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 판매를 금지했다. 그간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 했던 규정도 없앴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불면증, 두통, 신경과민, 혈압상승, 현기증 등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식약처는 카페인 권장 섭취량을 하루에 성인 400mg, 임신부 300mg, 어린이는 몸무게 1kg당 2.5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