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달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내달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 일반 커피음료 등을 학교 내 자판기, 매점에서 팔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가공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다.
개정안은 학교 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 판매를 금지했다. 그간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 했던 규정도 없앴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불면증, 두통, 신경과민, 혈압상승, 현기증 등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식약처는 카페인 권장 섭취량을 하루에 성인 400mg, 임신부 300mg, 어린이는 몸무게 1kg당 2.5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