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무늬만 농지 찾아낸다”… 제주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현장 전수조사… 위법사항 발견 시 농지처분 조치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전수조사 및 특정조사로 구분해 실시하며, 전수조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3년 동안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5만1238필지 7472ha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30% 수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와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조사보조원을 채용해 읍·면·동 농지관리 담당자와 함께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지별 조사대상은 농지정보시스템에서 마을별로 자료를 내려 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 이 적발된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이 내려진다.

농지처분은 조사결과 위법사항으로 조사된 농지를 대상으로 청문 실시 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1년간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진다.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의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처분할 때까지 부과하게 된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는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직접 농업을 경영할 농업인들이 농지 이용율을 활성화하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며,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2015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해 총 6061명 7587필지 799ha 위법사항을 적발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현재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