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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레이더] “금어기 어업행위 안돼요”… 인천시, 불법어업행위자 12명 입건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 “금어기 어업행위 안돼요”… 인천시, 불법어업행위자 12명 입건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어종별 금어기 및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자 12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천 주요 항·포구에서 어종별 금어기(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했따. 

시 특사경은 금어기임에도 관내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해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영종·소래·강화 등에서 대하, 낙지를 불법 포획하거나 불법어구를 적재한 어업인 5명 ▲복부 외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외포란 꽃게) 및 불법어획물을 유통·판매한 위반자 5명 ▲어구의 규모(그물코)등의 제한 위반자 2명을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대하(5.1~6.30),  낙지(6.21~7. 20), 꽃게(6.21~8.20, 서해5도 7.1~8.31) 등이 정해져 있고, 꽃게 및 민꽃게의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특정어종)을 포획하거나, 포획금지 체장(두흉갑장 6.4㎝ 이하)의 꽃게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에서는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금지체장을 위반하거나 포획이 금지된 특정 어종을 포획, 불법어획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꽃게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다음달 1일부터 서해 대표 어종인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꽃게 포획 및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등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자체 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천안시, 명품 호두나무 생산단지 확대 “시배지 명성 되찾는다” 




충청남도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호두 시배지 명성을 되살리고 천안호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호두나무 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천안은 고려 충렬왕 16년 영밀공 유청신 사신이 국내에 처음 원나라에서 호두나무 묘목과 열매를 가져와 광덕면 광덕사에 심어 우리나라에 호두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시배지다. 

천안호두는 2008년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로 등록됐고 2009년에는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돼 독자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호두 총 생산량 1123톤 중 천안은 110톤을 생산하며 김천, 영동 다음으로 전국 3위(10%)를 기록하는 등 다른 지역에 생산량이 밀리고 있다.

그동안 시는 5400㎡ 직영 양묘장에 3만 그루 호두나무 묘목을 파종해 육성하고 있으며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0ha씩 호두나무 재배면적을 확대해 올해까지 90ha 호두나무 보조조림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은 사업비 34억원(국 12억, 도 3억, 시 8억, 자담 11억)을 투입해 보조조림 및 직영 양묘장(업성, 성거, 운전)에서 매년 3만 그루, 총 9만 그루를 생산·보급해 식재면적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재배임가 등에 양묘한 우량묘목을 무상 보급해 호두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며 저릅 외 11종 60그루 우수 품종을 시범포에 조성해 운영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천안호두의 생산량 증가로 가공․유통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호두 가공·생산시설, 유통이 가능한 센터 신축도 계획하고 있다. 

센터가 신축되면 생산·가공·판매 유통구조 일원화,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상시고용인력 채용으로 호두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호두나무 재배면적 지속 확대, 재배농가에 묘목 무상 보급, 호두축제 지원 등을 통해 호두 생산량 증가와 천안호두 이미지를 제고하고 천안이 호두나무 시배지로서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전북도, 3분기 축산물이력제 소·돼지 농장 일제점검

전라북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소·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및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 및 유통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이번 축산물이력제 점검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력시스템을 통해 올해 5∼7월까지 출생 등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소·돼지 사육농가 38호를 대상으로 사육단계 이력관리 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2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축산물이력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이력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력관리 미흡 추정농가 479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출생신고 지연 등 125호를 적발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분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분기별로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임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