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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이언주 의원, "미허가축사 적법화 보상절차 입법화할 것"

"개인 재산권 침해, 26개 규제 헌법상 여러가지 원칙 반해"
"규제 분리...각 행정 부처 취지 맞게 집행 재량 갖춰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다. 보상책이든 이전 대책 마련이든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지, 침해당하는 축산농가가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축산농가 미허가축사(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에 강제적인 폭력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와 보상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개인의 토지, 현재 토지 상태에서 별 문제 없이 축산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구역제한,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보호구역으로 나중에 지정됐다면 본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법적 절차를 정비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사유재산권들이 침해되지 않고 이분들의 생활이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관료적 발상으로 마치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제도개선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적법화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했던 것은 여러 각 법마다 입지 제한의 규제 취지라든가, 행정에 재량의 정도라든가, 위반시에 처분에 강도 다 다른데 그런데 26개의 규제를 갖다가 가축분뇨법에 다 넣어서 다른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배출처리 시설을 할 수 없는 이상한 결과가 돼 있는 것이 헌번 상의 어떤 여러가지 원칙의 반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각 행정 부처가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 재량을 가지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면서 "그래서 각 규제를 분리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더 발전해서 번영하는 축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