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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농식품부, 양돈농가 비상 행동수칙 발령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출입자 통제, 야생멧돼지 접촉금지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중국 동북 지방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검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전염경로는 대부분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가 지켜야 할 비상행동수칙을 만들어 발령했다.

비상행동수칙 첫째,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둘째,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해야 한다.

셋째,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해야 한다.

넷째,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여행을 하실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발생국 여행자제와 여행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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