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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책] "악취로 지역 주민 생활불편" vs "홍성 축산산업 무너질라"

홍성군, 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입법 추진
축산농가 강력 반발 "농가 기본권 침해 위헌 규정 담아"
"공청회.청문회도 없이 입법 강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충청남도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축산농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의견서를 내고 "최근 홍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환경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개정으로 축산 농가들의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를 훼손하고 나아가 홍성군 축산업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수 있는 위헌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홍성군은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고 농동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주변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이 현행 주택 간 100m 연접 주택 수 12호에서 5호로 강화되고 소.말.양(염소).젖소.사슴 사육시설 1300미터 이내지역, 돼지.닭. 오리.메추리.개 사육시설 2000미터 이내지역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간월호 주변 간척지를 전부제한 구역으로 설정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가축사육으로 주택 등의 주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주거밀집 지역과 축종별 제한거리를 재설정하고 간월호 주변 농경지에 축사 신축을 제한해 간월호 수질악화를 방지하고 한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는 "재개정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에 대한 환경적 규제에만 골몰한 나머지 축산 농가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을 담게 됐다"며 "특히 입법과정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제시 되고 고려 됐는가, ▲입법의 이유로 제시한 자료들이 공정하게 작성된 것인가, ▲규율 대상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졌는가 등이 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과 축산농가의 구체적 현실과 영향예상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연구결과도 없는 개정안"이라며 "규제의 대상이 되는 축산 농가의 수, 그로 인한 축산업의 위축 가능성과 그로 인한  고령 영세 농가의 피해 예상 분석 자료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장래 식량 산업인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또 다른 공익 ▲축산물 소비자 가격 폭등, ▲농촌지역 총 생산액 60%를 차지하는 축산업 붕괴로 농촌  황폐화, ▲고령 축산 농가의 생존 자체 위협,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 멸실 등으로 이뤄 질것이고 결국 이는 외국의 축산 기업이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 홍성군은 전국에서 소.돼지를 가장 많이 키우는 지역으로 꼽힌다. 2018년 6월 현재 홍성군 가축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한육우 5만3723두, 젖소 4167두, 돼지 57만1917두, 닭317만9850수이다.

하지만 홍성의 한우산업은 호당 사육두수 27두로 영세규모에 고령농가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형편이다.

실제 홍성군 가축사육 통계에 따르면 1~9두 보유농가 41.4%, 10두~19두 보유농가 21%, 20~29두농가 11.6%, 30~39두 농가 7.5%, 40~49두 농가 4.7%로 50두 미만 보유농가(1.724호)가 86.2%로 보유두수는 24.247두수로 전체두수(53.723두)의 46.1%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열악한 농가구조로 돼 있다.

특히 이들 농가의 특징은 대다수가 ▲고령농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못미치는 농가, ▲경종과 겸업형태, ▲주로 번식우 사육농가로서 홍성군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매우 열악 하지만 중요한 집단이다.

한우협회는 "정확한 근거로 환경과 축산업 그리고 수 십년간 축산을 생계 수단으로 이용해온 축산 농가의 ‘생존권‘과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며 "한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홍성축낙협 등 축산 분야의 피해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시 했으나 홍성군 환경과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통해 농민과 축산 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제대로 된 공청회나 청문회도 없이 입법을 강행했다는 것. 때문에 ▲내용이 정당한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리에 위반하는 것이다.

현재 한우협회는 해당 조례개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우협회는 "현재 동 조례의 근거인 가축분뇨법 제8조는 입법과정 위헌소지, 백지 위임금지의 원칙 위배, 필요성 원칙위배, 과잉금지의 원칙위배, 평등원칙에 위배 등으로 헌법 소원청구가 2018. 7. 10. 헌법재판소에 제1지정 재판부에 접수된 사항으로 헌법 재판소의 결과가 나기전 조례개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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