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못한다

권미혁 의원, 압류.폐기 등 처벌 근거법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의 사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26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또는 식품판매업자 등의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보관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또는 처벌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사용 목적으로 진열․보관 중인 경우 관계 공무원이 그 식품 등을 압류․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안은 조리․판매뿐 아니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는 행위 등을 제한했다. 또한 제조․가공뿐 아니라 조리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손혜원.신용현.신창현.윤후덕.이정미.이철희.정춘숙.진선미.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