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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썹 준수 요건 완화 추진

신상진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27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면서 연 매출 5억원, 종업원수 10명 미만인 영세 식품업체의 경우 HACCP 준수 요건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관리하는 HACCP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면서 연매출이 5억원 미만인 식품업체의 경우 규모가 영세해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비용 부담이 크고 인증요건을 맞춰 시설을 하는 경우에도 작업장 내 배수시설의 설치와 작업장의 일반 및 청정구역 분리 등으로 장애인이 근로하기 어려운 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장애인의 특성상 지속적인 근접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데 인증시설의 경우 이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김경진.김명연.김영호.박명재.박인숙.성일종.유기준.주호영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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