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황주홍 농해수위위원장, 양봉산업 육성.지원 제정법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 법률을 제정해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육성법’)'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해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젤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양봉산물이 그 기능성에 따라 영양제, 의약․화장품, 발효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양봉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꿀벌은 '축산법'상의 '가축'인 동시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곤충'으로서 두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등 양봉산업에 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정안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양봉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양봉농가 지원, ▲ 연구 및 기술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법률에 명시해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 위원장은“양봉산업 법적 보호 장치가 축산법이라는 것은 양봉산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성장 가능성, 열악한 산업현실 등을 고려할 때 성장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에는 양봉산업 육성 뿐 만 아니라 양봉농가의 숙원 과제인 밀원수 확대 근거 규정도 마련돼 국회를 통과하면 양봉산업이 녹색성장 생명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