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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미허가축사 적법화, 현행법 4만여 농가 구제할 방법 없다"

축산단체, 황주홍 농림축산위원장실 찾아 실질적 제도 개선 촉구
"26개 법안 위반에 지자체 조례, 총량제까지 특별조치법 이행 대안 없어"
"가축분뇨법 주무부처 환경부 대화조차 안해,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황 위원장 "총리와 이야기 하겠다...최선을 다해 농민 곁 지킬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폭염 가축 폐사, 미허가 축사 적법화 등 어려움에 봉착한 축산단체가 국회를 찾아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 축협조합장협의회 등 축산단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과 입지제한농가 구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은 뒤 황주홍 농림축산위원장실을 찾아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력히 요청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미허가 축사 가축분뇨법 주무 부처가 환경부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축분뇨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어야 한다. 환경부가 움직이질 않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지금까지 정부를 보면 말로만 하고 면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축산단체도 만나고 교류했다고 전달하고 마지막 말은 부처에서 협의가 안된다고 한다. 결국 이행계획여부를 못받고 반려농가는 폐쇄조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겨울에 텐트칠 수 밖에 없다"며 "정부한테 속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문영 축산조합장 협의회장 천안 축산조합장은 "한 농가라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선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지침이나 아무것도 없어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니 전혀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축산조합장은 "이행계획서가 2달 밖에 안남았다. (이행계획서)작성을 하기 위해선 현황 측량을 해야하는데 국토정보공사에서 농장을 측량을 해야하는데 아시다시피 한우가 자립기반이 조금 지나면 30% 미만으로 떨어진다"며 "대한민국 축산에서 농촌경제에서 한우가 비중이 굉장히 크고 농촌 경제를 끌고 가는데 대한민국 경제에서 한우를 버리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우려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지금 26개 법안이 위반이 돼 있고 또 지자체 조례가 있다. 거기에 총량제까지 있다"며 "지금 법안으로서는 4만 여개의 농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별조치법 이행에 대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미허가 축사 적합화 제도 개선)책자 내용을 보면 17개는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7개가 이뤄진게 아니다"라며 "말만 조금씩 바꾼 것이다. 이 책자는 보고용.면피용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재용 종축개량협회장은 "3월 24일날 희망을 가지고 6만 명에서 4만 명의 농가가 신청, 9월 24일 이행계획서를 진행 하도록했는데 각 부처별로 안건을 가지고 이런 저런 이유들로 되는게 아무것도 없다"며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사육허가를 받아서 가축을 사육을 하고 있는데도 이걸 다 무시하고 단순히 가축분뇨처리가 안되는 이유로 축산을 못하게 한다는 건 법이 완전히 촉법이 아닌지 위헌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채널을 통해서도 대화를 하겠다. 또 총리와도 이야기를 하겠다. 농가들 분노가 가득차 있다고 이야기 하겠다"고 답하고 "전국축산단체장들이 면담을 요구하는데 환경부 장관이 묵묵부답 이라는게 이해할 수가 없다. (환경부 장관 면담)다양한 채널로 요구를 하고 국회 농림축산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황 위원장은 또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는 주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실텐데 미허가축사 해결에 끊임없이 농식품부, 환경부, 국무총리실, 청와대에 축산농가들의 미허가축사 개선방향 제시를 하라"고 당부하고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여러분의 노력과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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