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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제품서 곰팡이가"...롯데 제품 맞나? 문제 생기면 OEM 제조사 '탓'

벌레.플라스틱.곰팡이 등 이물 검출 매년 증가...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918건
위생 점검.소비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실제 입은 손해 입증하기 어려워...제조물책임법 식품 사례에는 무용지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 마련을 마련하고 있지만 벌레부터 플라스틱, 곰팡이까지 식품이물사고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보상책 역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식품사고 발생 시 실제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변호사 선임 등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상을 받더라도 보상액이 미미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여기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선 제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는 기업도 상당하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따르면 식품 위생 사고에 대처하는 기업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는 청원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롯데제과 식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롯데제과 곤약에빠지다, 곤약음료 2종류를 구매하였고, 집에와서 개봉후 한입을 먹고 보니 뚜껑에 가득한 이물질을 보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하였고, 옥천군청으로 부터 최종 해당 이물질은 곰팡이다라는 결과를 수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해당 직원이 방문해 한다는 소리가 롯데제과보다는 건영식품에서 만든 롯데 제품이라며 진중한 사과는 할 줄 모르고 만나는 동안 껌을 씹으면서 집으로 과자 몇개 보낸다고 했다"며 "과자나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설명과 빠른 일처리 등을 원했지만 건영제과쪽으로만 책임을 넘기는 등 하청에 대한 불성실한 모습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발송된 물건 등의 상태 또한 이미 훼손이 된 상태로 전달이 돼 실험 등에 처리가 더디게 됐다는 군청 직원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원인은 "진라면을 먹는 도중 구더기가 발견됐다"며 "오뚜기에 나온 불량식품 신고 번호 1399에 연락을 했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하라고 돌려서 기분이 안좋았다"고 올렸다. 그러면서 "명확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했다.

다른 청원인 역시 "농협홍삼 한삼120 제품에 커다란 철심이 나와 잇몸에 찔려 응급실을 찾았다. (농협홍삼)전화를 했더니 공장과 연결해 줬고 그래서 문제해결은 잘 됐다. 하지만 몆달 뒤 제품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고 자세히 들여다 보니 벌레 구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청원자는 "철심 나왔을 때는 제품을 보냈지만 이런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을 농협이라고 믿고 먹는 사람을 생각해서 보내지 않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냈다"며 "제품 보내 보상을 받고 끝낼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아니다 싶어 청원한다. 제대로 된 공장에서 나오는 농협제품을 먹을수 있도록 힘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국내 식품 안전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해썹인증업체의 위생사고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지적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2015년 187곳, 2016년 239곳, 2017년 291곳으로 매년 늘어나 2년 사이 55.6%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이들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918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이물검출이 398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준수사항 등(362건), 표시 위반(88건), 기준규격 위반(70건)이 뒤를 이었다. 이물검출의 경우 벌레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30건), 곰팡이(19건), 금속(19건) 순으로 이물이 검출됐다. 산화물, 부유물, 노끈, 낙엽 등 기타이물도 231건에 달했다.

이처럼 식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만 여전히 피해에 대한 보상은 소비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를 운영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식품 안전사고의 경우 피해를 보상 받는 과정이 복잡하다. 또한 아직 식품 피해에 대한 개념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실제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식품에 대한 보상 사례는 없다. 식품의 경우 대부분 섭취하다 보니 입증까지 어려움이 있다. 만일 제품이 남았다 하더라도 보관이 쉽지 않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식품 위생 사고)고의성까지 입증이 된다하더라도 실제로 입은 손해를 또 입증하기가 힘들다"면서 "중간에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이 많아 해당 제품으로 인해 이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인과관계 단절을 사실상 추정해 주는 제도도 있고 법리상 추정도 많이 해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