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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개는 축산법 상 가축...개고기 합법화해 달라"

대한육견협회, 동화면세점 앞서 개고기 식용 찬성 집회 열어
"동물보호단체 생존권 위협...정부, 애완견.식용견 분리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초복(7월 17일)을 앞두고 개 식용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애완견과 식용견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이하 대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제정을 위한 국민대행동(이하 국민대행동)’은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대행동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에는 개농장이 약 1만5000개가 있으며, 매년 약 200만 마리가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개를 식용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과 우리나라뿐이며 개농장이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대행동은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고양이를 도살하는 동물학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동물복지는 요원하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동물권에 대한 국민인식은 높아지고 있다”며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해 대한민국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한편에선 개 사육 농가들의 식용 찬성 맞불집회가 열렸다.



개 사육 농민 단체인 대한육견협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켜 안전하게 개고기를 유통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

이들은 이날 “동물보호단체는 불법 앵벌이 집단” “개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선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20일 개·고양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돼지.닭 등과 달리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개.고양이 등에 대한 도축과 판매를 규제할 수 있다. 개 도살이 사실상 불법이 되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복날을 앞두고 불법집단인 동물보호단체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 온 국민들께 자칭 동물보호활동가들, 보호단체들의 민낮을 바르게 고발하고자 나왔다"고 밝혔다.

주 사무총장은 “축산법에서 개는 가축이다.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는 축산물이기에 개고기는 축산물로 봐야 한다”며 “개고기가 불법이라고 명시한 법은 없다. 무법인 상태인 것이다. 법에서 제지하지 않고 있기에 합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식용견 농장에 적용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가축이다.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에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사무총장은 또 "1년에 3~5번까지 강아지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발정유도제를 사용해서 강아지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개 발정유도제가 생산되지도 사용 되지도 않고, 유통 조차 되지 않는다"며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에 반박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전혀 거리낌없이 방송에 내보내고 전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집단이 바로 동물보호단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개고기는 축산물이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방치해서 관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며 "대한민국 37%가 개고기를 먹고 있다. 애완견과 식용견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충주시 동양면 개농장주 안흥기 씨는 "동물보호단체에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히 못하다"며 "식용견은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식용이고 보호단체에서 하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안 씨는 "동물보호단체는 희귀동물을 보호하는 보호단체인 것이고 식용견은 가축으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이유를 들고 안전한 개고기 유통을 위한 합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