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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뙤약볕 아래 거리 나온 동물단체..."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하라"

국민대행동,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반려동물 식용 반대 정부가 답할 차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초복(7월 17일)을 앞두고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제정을 위한 국민대행동(이하 국민대행동)’은 지난 15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이하 대집회)’를 열었다. 



이날 이들은 뙤약볕 아래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소리쳤다. 현재 국회에선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20일 개·고양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대행동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에는 개농장이 약 1만5000개가 있으며, 매년 약 200만 마리가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개를 식용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과 우리나라뿐이며 개농장이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식용 반대가 1027건으로 가장 많은 만큼 정부가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대행동은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고양이를 도살하는 동물학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동물복지는 요원하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동물권에 대한 국민인식은 높아지고 있다”며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해 대한민국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축산법상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이상돈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개는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 해당한다. 이에 이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는 가축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개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바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고기 문제에 의미 있는 입법 운동이 있는데 하나는 가축분뇨법 적법화 연장에서 개농장을 제외한 것이다. 이미 본 회의를 통과했다"며 "다른 소, 돼지, 닭 같은 축산과 개는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법에 명문으로 선언한 의미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개농장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무법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수치스러운 것을 이 시점에서 끝장을 내야 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개‧고양이 식용금지 등을 위한 특별법 제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개고기에서 항생제가 과다 검출돼도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전국 개농장 가운데 70~80%가 미신고 불법 농가이고 이외에도 토지법‧건축법‧환경법 등 26여 개 법들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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