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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소상공인에 수수료 3배 이상 부과 등 ‘갑질’ 만연

‘배달의 민족’ 입찰방식 도입 영업이익 흑자… 타 업체도 동조
실질적으로 두 개 업체 시장 100% 점유… 독과점 구조도 문제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음식 주문·결제·배달이 한 번에 가능한 배달앱 시장이 수년 내 10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싼 광고·수수료 체계와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 및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대우 등 배달 앱 업체 ‘갑질’ 행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16일 배달앱은 편리함으로 소비자와 외식업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실제로는 부담과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달앱 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3647억원 대비 10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10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비싼 수수료와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대우 등 여러 불공정한 행위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가감시센터는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업체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0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광고 상품 중 정액제인 울트라콜·파워콜 가입자 대상으로 슈퍼리스트라는 입찰방식의 광고 상품을 추가로 신청 받아 입찰가를 통해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나친 경쟁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배달의 민족은 적정 광고비용 이상의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차 순위 입찰금액을 지불하게 된다고 하지만 매출증대를 기대하며 사활을 걸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만드는 입찰제도에서 차 순위 금액에 대한 설명은 큰 의미가 없는 논리이며 입찰방식도 시스템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배달의 민족의 광고이용 요금체계는 파워콜의 신규 가입이 중단돼 파워콜-울트라콜에서 울트라콜-슈퍼리스트 체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슈퍼리스트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1인당 월 평균 75만원 이상의 광고료를 지출하게 된다. 

또한 이 비용은 슬롯(지역 분할 단위)당 가격이므로 한 업주가 4~6개 이상의 슬롯을 낙찰 받는 경우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우아한 형제들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정액제 상품인 울트라콜의 가격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60% 인상되고, 입찰제라는 새로운 광고료 책정방식이 도입된 2016년부터 재무상황이 급격히 호전됐다. 

2015년에 약 249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반면, 2016년부터 흑자로 전환됐고 흑자로 전환된 영업이익 또한 2016년에는 25억원, 지난해에는 217억원으로 약 7.68배나 급증했다.

물가감시센터는 “영업이익 증가는 울트라콜의 가격 인상과 슈퍼리스트라는 입찰제를 도입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배달의 민족의 높은 영업이익 달성에 후발 주자들도 입찰방식으로 전환해 입찰방식의 광고 상품을 내 놓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대다수 외식업주의 광고료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배달앱 빅3 업체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점유율이 100%에 육박하며, 요기요와 배달통은 최대 주주가 동일해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업체가 시장을 독과점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와 같은 절대적 점유율을 가진 업체는 시장 내에서 가격 인상의 주도권을 갖게 되며 불공정 거래행위에 있어서도 특별한 책임의식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 물가감시센터의 주장이다.     
현재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는 일방적으로 인상되는 광고료뿐 아니라, 중계 수수료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업체 중 요기요는 본사가 있는 가맹점은 4%의 중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는 12.5%라는 3배가 넘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왔다. 배달앱 업체에서는 본사의 협상능력과 본사 계약이 가져오는 가맹점 동시 대량 계약의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최저 수수료율이 비공개 대상이라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된 협상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물가감시센터는 “이러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 기준이 없어 처벌 근거가 없고 개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라며 “배달앱 업체의 불공정 횡포가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배달앱 광고료 및 수수료 책정방식에 따른 피해와 불공정한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마련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공정한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배달 앱 업체들의 입찰방식 광고 상품은 광고료 인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고, 수익을 맞춰야 하는 외식업주들은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양을 줄이고,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의 유료화 등으로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 

물가감시센터는 “배달앱 서비스에서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얻길 바라고 외식업주들에게 바라는 것은 음식의 질”이라면서 “외식업주는 비싼 광고료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기보다 음식의 맛과 질에, 배달앱 업체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해 잃어버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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