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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수입 ‘활가리비’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홍주수산(부산시 영도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일본산 ‘활가리비’에서 카드뮴(기준: 2.0 mg/kg)이 기준 초과 검출(2.5 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8년 6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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