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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초 '모링가' 금속 이물 검출...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자연초에서 소분한 '모링가'(식품유형:고형차)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6,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