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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란 유통업자 '갑질'...양계농가, 공정위 조사 요청

"후장기 거래로 도산위기...불공정거래 행위 조사해 달라"
"일방적 가격 통보...고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 책정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양계 농가들이 유통업자들의 갑질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30여 년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농가와 유통업자 간 후장기 거래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향후 양측의 갈등이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유통업자들의 계란 가격 산정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청 했다.

양계협회는 계란 유통 관행 중 하나인 후장기 행위로 산란계농가들이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후장기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장기 거래는 계란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계란을 출하 후 유통업자들이 월말에 결정된 가격으로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란가격에 DC가 반영돼 통상 고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란 가격이 책정된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계란생산농가의 수취가격은 개당 65원으로 계란생산비 112원의 절반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으며 5월에는 유통업자들이 20원을 낮춰 DC(할인) 거래키로 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의 이유로 농가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들은 거래 당시 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도 한 산란계 농장주는 "거래 당시 가격도 모른채 유통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주는 가격에 맞춰 거래하고 있다"며 "손해를 보면서도 계란을 안 가져갈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산란계 농장주 역시 "오랜 동안 고착화된 거래 방식이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후장기 관행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계협회는 공정위에 이같은 문제점들을 전달하고 조사를 요청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2주 전에 공정위에 후장기 거래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를 요청했다"며 "(공정위로 부터)아직 답변은 못 받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란 유통인들은 당장 후장기 행위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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