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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VS공항공사, 면세점 두고 소송전 시작되나

최고 입찰가 써냈지만 모두 탈락…세부점수 공개 요구와 함께 평가 공정성도 문제 제기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밝혀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달 진행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DF1·DF5구역 면세점 입찰에서 각각 2805억원, 688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냈지만 사업자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롯데가 바라던 자리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대신했다. 신세계는 DF1구역 2762억원, DF5구역 608억원 등 롯데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써냈으며, 신라는 DF1구역 2202억원(3위), DF5구역 496억원(4위)을 입찰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은 탈락에 대해 '사업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소송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사업장에서 모두 탈락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입찰가격' 40%, '사업능력' 60%를 각각 배점해 후보를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