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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레이더] “함께하는 식품안전” 지자체 식품의 날 행사 외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14일 제17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지자체별 자체 행사가 열렸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광화문에서 공식 행사를 연데 이어 식품안전의 날 당일에는 대전시와 경상북도 등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경북!’… 도청 화백당서 기념행사  



경상북도는 ‘제17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14일 도청 화백당에서 식품안전을 다짐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관련단체장을 비롯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대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경북!’이란 주제로 식품안전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 형성과 자율실천 의지를 다졌다.

유공자 표창은 식품안전 및 음식문화개선을 통해 도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식품위생 업소 대표 등 35명에게 주어졌다.

특히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식품관련단체장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경북!’이라는 톱니바퀴 피켓으로 화합의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모았다. 식품안전은 관련업계, 학계,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도민이 서로 맞물려 움직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 행사에 앞서 경상북도 도립무용단의 축하공연 ‘다섯 북의 어울림’은 무용수들이 춤추면서 치는 다섯 북의 울림이 하나의 소리와 하나의 몸짓처럼 표현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강으로 방송인 이재선씨가 ‘내 인생의 커피 한잔’이라는 주제로 가족과 함께 커피향을 따라 콜롬비아에서 생활하며 느낀 식품안전에 대한 생생한 여행기를 전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 시민은 “오늘 행사로 식품안전의 중요성과 특히 여행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제17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해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다”면서 “도민과 함께 먹거리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안전관리 전 과정에 대해 사전 예방해 안전하고 건강한 경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시, 식품안전의 날 행사… HACCP 인증업소 제품 홍보도



대전시는 14일 시청 대강당과 로비에서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함께하는 식품안전 행복한 대전’을 슬로건으로 한 이날 행사에는 관내 식품제조업소와 식품위생단체, 시민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충남대 이계호 명예교수의 특별강연에 이어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식품안전체험관, 홍보관 전시관 및 식품안전 신기자재 전시관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이날 부대행사로 열린 대전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인증 우수식품 제조 가공업소의 제품 전시에서 관련 업체들은 HACCP 제도와 해당 업체의 제품을 홍보했다.

김택수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이번행사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청정강원 축산이미지 제고”  

강원도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 추진 한다. 

도는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곳은 109호로 전국대비 10.6%에 해당되며, 2022년까지 520호를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88호를 목표로 신청을 받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받은 후 5년간 유효하고 지정농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매뉴얼 등을   활용 연 2회 지정농장 점검으로 지속적 농장관리를 할 방침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신청 제출 ▶(시군) 신청 자격여부, 신청서류, 구비서류 등 검토 및 현장평가 ▶(도) 평가결과 집계·검증의뢰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및 결과 통보 ▶(도) 검증결과 반영 및 보완 제출 ▶(농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절차로 이뤄진다. 단,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 있는 농장은 제외한다.

이중 현장평가 항목은 농장조경, 축사 정리정돈, 악취저감 시설설치, 사육밀도 등 13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특히 한·육우, 젖소는 축사바닥 상태 및 경관중심으로 돼지, 닭은 축산악취 중심으로 평가한다.  

도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에 대해 각종 정부시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기존 농가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신청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인식개선으로 청정강원 축산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는데 축종별 단체와 축산농가에서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남도, 산란계·육용오리 농가 대상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

전라남도가 산란계·육용오리 농가를 동물복지형 선진 축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시군에서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은 고병원성 AI의 잦은 발생과 산란계 계란 살충제 검출 등 소비자의 위생 안전성 요구를 반영해 전남만의 동물복지형 축사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물복지 사육시설은 산란계 2개소와 육용오리 1개소, 총 3개소에 지원되며, 산란계 사육시설은 평사형과 다단형(Aviary) 각 1개소로 나눠 추진된다. 지원 사업비는 개소당 총 5억 원으로, 보조 4억 원, 자담 1억 원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회사)법인이나 축산계열화사업자로서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원은 ▲급이·급수시설, 온습도·환기 자동화 시스템 등 축사시설 ▲햇빛 투과시설, 닭 홰대·산란상, 오리 수욕시설, 방목장 등 동물복지시설 ▲소독·세척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울타리, 그물망 등 방역시설에 이뤄진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매년 반복돼 가금농가 및 관련 산업 피해가 큰 만큼 전남에 적합한 동물복지형 축산 모델을 만들어 농가 선진 견학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도 축산정책 목표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인 만큼 앞으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사육에 적합한 축사시설을 갖추고, 사양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는 등 가축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시설을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