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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 추진

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처리, 악취 관리 등 축산 현안 다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간담회를 가지고, 축산업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처리, 악취 관리 등 현안을 해결하는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 발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의 제2차 간담회는 ‘축산분야’ 현안에 집중하여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 등이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발제에 나섰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현실적 제도 개선책 마련, ▲축산업 분야 FTA 대응 및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방안, ▲식품안전 관리 개선 종합대책,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규제 대응, ▲블록체인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별법에는 미허가축사 문제를 비롯하여 축산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가축분뇨의 ‘수질오염’과 ‘악취’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분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의 TF가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동안 미허가축사 농가들은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유예신청 후 농가들이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 인력과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26개에 달하는 관련법이 얽혀있는 등 단순히 유예기간 연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현행대로 환경부 소관의 가축분뇨법으로 접근하면 ‘축사’는 폐기물 배출시설로만 관리될 수 밖에 없다. 생명산업, 국민 식량안보 차원의 자원생산으로서의 ‘축산의 가치’를 살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 발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제2의 축산 진흥의 전기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법 성안에 많은 호응과 의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농·임·축·수산민들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결성되었고, 위원장으로 이완영 의원, 간사로 이양수 의원, 자문위원장으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선임되었다. 농해수위, 국토위, 환노위, 정무위를 아우르는 10인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의 현장전문가 24인이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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