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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성과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농약・항생제 등 PLS 도입 확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공공 급식관리 지원체계 확대
배달음식・프랜차이즈 등 집중 점검.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내용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이다.

◇ 먹거리 안전관리 국가가 책임.관리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위해요인부터 집중 관리하고 식품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해 식품이 안전한 나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 나간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기한 위조 등 수입업자 불법행위에 대해서 영업등록을 바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018년 2월 도입했다.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농산물(‘19년~) 뿐만 아니라 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21년~)을 추진한다.

수입국 현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식품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

또한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달걀이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 4월‘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품안전인증(HACCP)을 의무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세계 최초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정보 표시를 의무화해 부적합 달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공급식 안전관리 지원에도 힘썼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식품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확대했고 전국 121개 노인급식시설도 식품위생·영양 현장컨설팅을 지원했다.
  
향후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해 급식 안전관리를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즉석밥, 즉석국 등 가정간편식과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도 확대했다.
  
위생취약 우려가 있는 배달전문 음식점,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및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와 행정처분 현황 등을 식품안전정보앱(식품안전나라)을 통해 공개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소비자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식품, 축산물 등 종류별로 상이한 식품의 표시규정을 통합했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하고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국민이 원하는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4월 시행했다.
   
국민 다수가 추천해 채택된 청원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하여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일반국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에 반영한다. 

◇ 여성 안심하고 제품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화장품, 피임약, 다이어트약, 건강기능식품, 생리대 등 여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심사용을 위해 ‘여성 건강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여성‧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한약 등 각 분야별로 시중에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홈쇼핑, 오픈마켓(네이버, 11번가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 모유촉진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주장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4월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내년 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한다. 산모용 패드, 화장솜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표시기준도 강화한다. 올해 10월부터 생리대에 전성분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내년 말까지 쿠마린(착향제)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다.

◇ 위생용품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제거한다.

국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면봉, 일회용 행주 등 공산품으로 분류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들을 위생용품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을 4월 본격 시행했다.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제품 중 관리 사각지대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감시기능 통합‧운영하는 사이버조사단을 2월 신설했다.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관계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필수의약품 지정과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희귀‧난치 질환자가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해 치료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신종전염병 대응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위탁제조나 특례수입, 제품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희귀·난치 질환자 중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 정식 수입허가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수입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국가 주도로 환자들에게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정부 출범 1년 동안 식‧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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