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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무허가축사 적합화 안갯속...정부-축산농가 갈등만 깊어져

"무허가축사 제도개선은 커녕 시간끌기 일관"...TF회의 유명무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3월 24일) 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와 축산농가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현행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월 24일에서 3개월 연장,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지만 농가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없이 향후 축사 폐쇄조치만 남았다는 우려에서다.

축산단체는 지난 26일 세종 정부청사 농식품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TF 4차 회의에서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 적합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가축분뇨법에 의거 무허가 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축산 농가들의 반발을 샀다.

이 자리에서 축산단체는 입지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 개정이 어렵다면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 행정조치인 폐쇄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적법화 제도개선 미비로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의 불가요인에 대다수 무허가 축산 농가들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행기간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농가들은 이주 및 보상대책, 한시적 적법화 방안 시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측 대표로 참석한 유역총량과 이남권 서기관은 "가분법 외 타법에서 입지제한 규정이 있다"면서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가축분뇨법에 의거 미허가 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축산단체 건의사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사실상 불가하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축산단체는 더 이상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하면서 이날 회의는 아무런 진전없이 끝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농가들의 염원인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실무 TF회의에서 환경부의 미허가 축사 폐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축산농가들은 국회에서 적법화 기한을 유예해 줘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9월 25일부터 축사의 폐쇄조치 당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에 참여하며 제도개선은 커녕 시간끌기로 일관하다 9월 25일부터 폐쇄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다시한번 확인했다"면서 "한 달여의 TF회의 결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축산농가에게 말 뿐인 적법화 기간을 부여하고 폐쇄조치를 강행해 이땅에서 축산업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즉각 축산단체가 최선을 다해 제시하고 요구하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만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산단체는 가축분뇨법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부처에 합동으로 요구한다"며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환경부 장관과 축산농가를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규정해 적폐대상으로 만든 환경부 이남권 서기관은 축산농가에게 즉각 사죄하고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가축분뇨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