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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럴거면 로열티 돌려줘야' 호구가 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은퇴자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좋은 시스템이다. 식당 운영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괜찮은 시스템임이 사실이다. 이런 일만 없다면

지난해 6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회장의 신문을 도배했다. 여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이다.

최 전 회장은 20대 여직원과 청담동 일식집 룸에서 단 둘이 밥과 술을 먹고 호텔까지 데려갔다.최 전 회장은 당시 이에 대해 "여직원이 어지럽다고 해서 호텔 방을 잡아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스터피자는 토종 브랜드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인기 프렌차이즈로 떠올랐다. 더 유명해 진것은 갑질 때문이다.

정우현 회장은 미스터피자 성공을 바탕으로 '나는 꾼이다'라는 책을 썼다. 책을 보면 '직원이 주인되어 일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본인 회사 직원이 아니라면? 마음에 안들면 바로 귓방망이 날아간다. 

2016년 6월 자신이 식사 중인데 건물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했다. 정 회장은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횡령, 배임혐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나는 꾼이다'..말 안해도 무슨 꾼인지 알겠다.

사고야 치던 말던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문제는 그 피해를 가맹점주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너가 사고를 칠때마다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나선다.
당연히 이같은 사람이 대표로 앉아있는 회사의 상품은 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가맹점주는 무슨 죄인가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비싼 가맹비와 로열티까지 냈건만

다행스러운건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일명 호식이 방지법이 발의됐다는 것이다. 경영진의 이미지 실추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런데 불행한건 이 법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일을 안하는 사람들.

민생보다는 싸움에 관심이 많은 여의스트리트 파이터. 호식이 방지법은 아직도 국회에 갇혀있다.

호식이, 꾼, 국회의원..
아아..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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