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甲질’, 감독 강화 추진

하도급 계약서 발급 안한 업체, 3년간 공정위에 계약 현황 보고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하도급 계약서 발급.보존 의무를 의반한 업체에 대해 3년간 공정위에 계약 현황을 보고하는 등 미발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해주는‘甲질’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계약서를 필히 발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한 몫에 대한 정당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거나, 작업이 끝난 이후 발급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하청이 많이 이뤄지는 ICT 관련 중소업체의 경우, 하도급 거래시 계약서(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 계약서 미작성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만 해도 분야와 규모를 막론하고 다수인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서 발급·보존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 최대 3년간 공정위에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토록 해 계약서 미발행 업체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관행’을 명목으로 답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 효과를 모색코자 했다.

김 의원은“하도급 시‘先시공 後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업계의 오래되고 고질적인 甲질”이며,“본 개정안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불법적 행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사업상 공정한 거래 관계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