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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식(食) 포기해야 하는 장애인...국내 식품기업 장애인은 외면

오리온.동원F&B.농심.풀무원건강생활.푸드머스 등 장애인 고용율 1%도 안돼
시각장애인 '식품 점자 표시제' 시급...유통기한 등 기본 정보조차 제공 안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있지만 국내 식품기업들의 장애인 채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기업들의 무관심 속 사람의 삶 중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 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35%, 2013년 2.48%, 2014년 2.54%, 2015년 2.62%, 2016년 2.6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식품기업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내 민간기업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2.7%에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저조 기관 및 기업 539개소 명단'에 따르면 오리온 0.67%, 동원F&B 0.79%, 농심 1.09%, 팔도 0.25%, 대상베스트코 0.86%, 풀무원건강생활 0.51%, 푸드머스 0.57%, 올가홀푸드 0.73%, 삼원가든 0.90%, 팜한농 0.81%로 평균 0.74%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고 장애인고용공단과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기준 2.9%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오리온의 경우 전체 직원이 1951명에 달해 56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는 13명으로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농심과 동원F&B 역시 마찬가지였다. 농심은 상시근로자 4773명 중 장애인 근로자수는 52명에 불과했고 동원F&B도 상시근로자 3650명 중 장애인 근로자 수는 29명에 그쳤다.

팜한농(9명), 대상베스트코(7명), 올가홀푸드(3명), 팔도(2명), 풀무원건강생활(2명), 푸드머스(2명) 등은 10명 이하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그쳐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애인들이 식품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면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방법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소비자 기본법의 법률 제10조(표시의 기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4조에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물품 뿐 아니라 이를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제품명, 유통기한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7년 시각장애인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식품 점자 표시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제조이름과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생산의 일정부분 점자로 표시하도록 업체에 권고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를 반영한 업체는 없었다.

1급 시각 장애인 A씨는 "난치성 안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마트에서 식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내 입맛에 맞는 제품을 내 손으로 직접 구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저시력자들도 마찬가지다. 사물을 분간할 수는 있지만 확대 보조기 없이는 물건을 구입하기 힘들다 보니 식품에 점자 표시가 절실하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점자표기에 관한 법안이 매년 발의되고 있지만 늘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도입 등 서비스 방법은 다양한데 식약처나 제조회사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