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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산양삼 유통.판매 근절 소비자 피해 막는다

박완주 의원, '가짜 산양삼 방지법' 대표발의...품질검사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짜 산양삼(山養蔘) 유통.판매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산양삼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 및 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정의로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양삼은 생산신고·품질검사·품질표시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일반임산물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양삼 불법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무부처의 관리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박 의원이 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업진흥원은 최근 5년 동안 573회에 걸쳐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에 나선 가운데, 중한 불법행위는 수사협조로 이어지지만 위반행위의 상당수는 ‘계도’조치만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생산자에 대해서도 대부분 ‘계도’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형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임산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산양삼은 인삼에 비해 가격도 높고 생산과정도 매우 까다로운 임산물"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생산자와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산양삼의 유통·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창현ㆍ인재근ㆍ유동수ㆍ백혜련ㆍ강훈식ㆍ민홍철ㆍ설훈ㆍ심재권ㆍ김철민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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