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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농가와 상생협력 다짐...기본사육비 인상 등 표준계약서 개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하림(대표 이문용)이 9일 최첨단의 도계 및 가공 설비가 들어서고 있는 리모델링 현장으로 계약농가의 대표인 농가협의회 구성원들을 초대해 현장을 견학하고 계약농가와 함께 성장하는 내용의 소득증대 비전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하림은 지난 2005년부터 계열농가들의 자율조직인 농가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당면 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협의해 해결하고 있다.  

하림이 리모델링 하고 있는 도계 및 가공 설비는 시간당 1만 3500수, 1일 110만~120만의 도계 처리 능력을 갖추고 전기충격이 아닌 가스실신 설비를 통해 방혈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설비이며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설비이기도 하다. 

또한 얼음물이 아닌 에어칠링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육의 온도를 낮춰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맛을 갖춘 도계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림은 이 자리에서 계약농가자녀 96명에게 7천9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뜻깊은 전달식을 가지기도 했다. 하림은 2013년부터 계약농가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매년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원해 왔는데 2018년부터는 상반기에 지원해 달라는 농가협의회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한편, 하림과 농가협의회는 지난 14일 정기회의에서 사육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육계전문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은 물론 그 동안 농가협의회 및 개별 농가들과 합의해 시행하였지만 계약 문구 상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게 기재돼 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 원자재 단가 변동 시 계약농가에게 알리는 방식, 재해보험금.AI살처분 보상금 정산방식, 중량별 생계매입 기준가격표의 산정을 위한 모집단 선정기준, 중량별 기준가격표 산정방식 등 하림과 농가들간 기존 합의하에 진행해오던 내용들을 반영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또한 하림은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면서 그동안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장기사육보조금(10원/kg당)과 품질개선비(10원/㎏당)를 기본사육비에 포함해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사육비는 140원에서 160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그리고 상대평가 모집단의 산정비율을 출하 실적 상∙하위 10%에서 5%로 축소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AI 및 전염병 발병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시 농가들이 정부방역지침권고안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고 닭고기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 세부 규정도 정비됐다.

하림 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과 전체 위원은 "이번 4월 1일 입추농가부터 적용하는 표준계약서는 기본사육비 인상 내용을 반영했고 과거보다 구체적으로 하림과 농가들의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하림과 농가들은 더더욱 상생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가 소득증대 프로젝트에 이어 제2의 상생 프로젝트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