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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최저임금 인상 후 외식물가 '출렁'...누구의 잘못일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음식점들이 앞 다퉈 가격을 인상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서 촉발된 가격인상 역풍은 영세식당 사장님들에게 향했다. (“울고 싶은데 정부에서 뺨 때려주니 좋지?)


정권의 보은성 정책으로 영세 음식점 사장님들이 희생양이 된 건 아닐까?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용인에 대한 걱정은 찾기 힘들다..


장사를 할 때 투자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월 부담이 큰 것도 임대료다. 최저 임금 인상 전에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했지만 이를 방관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전국의 소규모 상가(1층 기준) 임대료는 29.4% 상승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이 5%로 낮아졌지만, 새로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 인상 제한을 받는 임대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장사 5년만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대출이자는 어떠한가? 사장님들 중 순수 자기 돈으로 창업을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결국 은행에 손을 벌려야 한다.


그런데 대출 이자는 하늘을 향하고 있다. 지난 1월 대출금리는 3.69%로 3년 내 가장 높다. 


정부 기관인 한국은행은 미국의 눈치만 보며 기준금리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인상과 직결된다. 그렇다고 ‘돈장사꾼’ 은행이 금리를 내릴리 없지않은가.


각 종 비용을 떠넘기는 프랜차이즈 계약 또한 사장님들에게 큰 부담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 점주는 가맹비를 내고, 운영 보증금도 내야한다. 


매월 내야하는 로열티는 별도다. 오너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브랜드 이미지에 갉아먹어도 로열티는 꼭꼭 받아간다.


로열티가 없는 곳은 일명 ‘통행세’라고 부르는 유통마진을 부담한다. 심지어 보증금은 본사가 망할 경우 돌려받지도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폭탄을 쏘기 전 사장님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선행돼야 했지만 없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설마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기대라도 한 것일까.


정부는 조직 내 최고권력자인 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젊은 유권자들을 달래주기 위해 사장님들을 사지로 내몰은 것은 아닐까. 덕분에 사장님들이 악덕 장사꾼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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