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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미스터피자 사태 막는다...송기헌의원, '치즈통행세방지법'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불공정행위 근절 나서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은 지난달 2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해 프랜차이즈들의 ‘갑질’ 행위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를 명확히 규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에 어려운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원자재·부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특정 공급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는 프랜차이즈의 갑질 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근 치즈통행세와 보복 출점 등 갑질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져 가맹사업법 개정의 시급함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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